내년부터 취약지역 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급여 개시
- 김정주
- 2015-12-02 12:1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7일까지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적용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