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생 임금피크제 첫 희생양?…심평원 인사 '술렁'
- 최은택·김정주
- 2015-11-30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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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세 원장, 현 실장급 6명 보직대상 제외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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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상자는 1957년생. 현직 실장급(1급) 6명이 돌연 보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이로 보직발령을 제한하는 건 현 인사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심사평가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30일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손명세 원장은 '57년생 현 실장급 직원들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대상자인 '57년생 6명은 공교롭게 모두 심사직 여성 고위직 직원들로 파악된다. 이중 4명은 내년 7월, 2명은 내후년 1월 공로연수 예정돼 있다.
이들은 종전대로라면 실장직을 수행하다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보직을 내려놓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손 원장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맞춰 실장보직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당사자들에게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7월 공로연수자 김재선 의료수가실장, 진덕희 수원지원장, 이재숙 치료재료실장, 김규임 실장(대외기관 파견) ▲2017년 1월 조정숙 약제관리실장, 유현자 실장(교육파견) 등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임금이 15% 삭감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큰 보직을 부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로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심평원 일각에서는 나이를 근거로 보직발령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현 인사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57년생 중 3급 이하는 노조와 합의 대상이어서 해당사항이 없고, 1~2급의 경우 규정상 임금피크제로 인한 별도 보직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장직급이 아닌 별도 보직은 부여할 계획이며,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1·2급 고위직 인사는 12월 1일자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주 1급 승진자 6명과 2급 승진자 12명을 발표했다.
1급 승진자는 기호균 미래전략부장, 박상두 지방이전추진단 사옥건립팀장, 윤순희 기준기획부장, 김진국 약제기획부장, 공진선 상대가치개발부장, 유명숙 평가1부장 등이다.
또 2급 승진자는 미래전략부 김무성 차장, 총무부 조희규 차장, 평가기획부 조영규 차장, 인사부 안미라 차장, 국제협력개발팀 서소영 차장, 포괄수가개발부 이태숙 차장, 심사1부 문경아 차장, 심사6부 권희정 차장, 평가4부 유희영 차장, 자보심사1부 박경숙 차장, 건강정보부 배덕임 차장, DUR관리실 RTS추진팀 이훈호 차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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