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제네릭사, 개발시작 했지만 특허무효는 실패
- 이탁순
- 2015-11-28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화약품, 2020년 존속 물질특허 도전 1차시도 가로막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020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를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만료일을 1년 8개월 앞당기려 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끝내 기각했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이 제기한 챔픽스의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이로써 일단 2020년까지는 기다려야 챔픽스의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동화약품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챔픽스 제네릭의 생동성시험계획을 승인받아 상업화에 착수한 상태다.
타사보다 개발일정이 빨라 특허소송 결과만 뒷받침된다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받아 9개월간 시장독점권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첫번째 관문인 물질특허 도전에 실패하면서 단독 우판권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챔픽스는 최근 금연정책으로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면서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 25억원을 기록한 챔픽스는 상반기만 122억원(IMS)을 팔았다.
금연치료제에서는 독보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특허로 보호되고 있어 제네릭약물도 없다. 제네릭사들이 시장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특허도전이 불가피하다. 챔픽스는 물질특허뿐만 아니라 제제특허도 2023년까지 등록돼 있다.
물질특허 도전에 실패한 제네릭사들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동화, 금연보조치료제 챔픽스 퍼스트 제네릭 개발 착수
2015-11-2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5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6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 79분기 적자 끊은 미래컴퍼니, 레보아이 사업화 시험대
- 8휴온스그룹, 중국 길림성 의료진에 K-의료미용 기술 소개
- 9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인도네시아 진출
- 10일동제약·웰트,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