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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 포함" 입법안 소위통과

  • 최은택
  • 2015-11-24 17:16:39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감염병예방·관리법 의결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 23곳이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이 대안은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안을 놓고 김용익 의원과 복지부 간 이견 차이가 커 지난 7월부터 공전돼 처리되지 못했었다.

이후 김 의원실과 복지부 간 수정안에 합의가 이뤄져 이날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었다.

수정안을 보면,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사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했다.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법안소위는 이 대안 중 감염병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었다.

한편 최근 열린 메르스손실보상심위위원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손실보상 대상을 약국 23곳을 선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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