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07:11:27 기준
  • 제약
  • #3년
  • #평가
  • #병원
  • #임상
  • 안과
  • #제품
  • #MA
  • 허가
네이처위드

"인체용 약을 동물병원이 직접 구입한다고?"

  • 김지은
  • 2015-11-20 12:14:59
  • 윤명희 의원 법안, 법안소위 상정 목전...약사들 반발

동물병원이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목전에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강력 저지에 나섰다.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당시에는 약사회, 수의사회 협의가 우선이라며 법안 심사가 보류됐었다. 두 협회가 협력해 동물병원의 인체용 약 구매를 돕는 방안을 먼저 모색한 후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내용이 청와대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물밑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 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국회, 복지부 등을 통해 해당 법안 내용의 위험성 등을 알려왔던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의 활동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법안 주요 내용=법안 발의 배경은 한마디로 동물병원의 의약품 공급 편의성이다. 현재 동물병원은 약국에서 인체용 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 약국이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 진료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약국에서 인근 동물병원에 원활히 전문약을 공급키로 했지만 실제 약국에선 관련 약이 구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유로 수의사가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전문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5월 약사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우호적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약 구입처를 약국으로 제한한다고 해 약이 동물 진단 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약국, 동물병원 개설자, 수의사 등의 준수사항, 이에 대한 행정적 제재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

◆문제점은?=이번 개정안을 두고 약사들은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도매상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지면 우선 인체용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동물병원에선 허가된 효능과 다르게 동물 치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화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인체용 약에는 가축 종별 사용 용량, 휴약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오남용시 축산물에 항생제나 호르몬제가 잔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약사들은 현재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동물병원 독점체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수의사처방제가 시행 중이지만 축수산물에 과도한 항생제 사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동물병원은 수의사 처방제에 따라 동물약국에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동물병원의 동물약품에 대한 독점체제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체용 약까지 동물병원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 동물약 구입비용이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들, 강력 저지 움직임=대한약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만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적극적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려나갈 생각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동물병원이 인체용 약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더 큰 범위에서 의약품 안전성을 지키는 동시에 소비자와 수의사, 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약사회는 단순 수의사들의 편의를 넘어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고 수의사 처방제가 조기 정착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며 "더불어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이를 대체할 동물약 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가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 내용.
동물약국협회도 오늘부터 약사들을 대상으로 관련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약사들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목표다.

설문에서 협회는 '동물병원에서 전문약 요청 시 인체용 전문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공급할 것인가'를 묻는 내용이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한 설문에는 220여명 약사가 참여하고 있다.

임진형 동물약국협회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됐을 때 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의약품 오남용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약국에서도 원활하게 동물병원의 약 공급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