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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도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에 일단 포함

  • 최은택
  • 2015-11-20 06:14:51
  • 복지부, 의료기관 48곳-약국 23곳 추가 선정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의료기관에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도 20여 곳이 손실보상 대상에 선정됐는데,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야 집행 가능하다.

복지부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9일 황 과장에 따르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은 1500억원 규모. 보상대상 기관 선정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병의원은 총 200곳이 피해 보상 신청했는 데 이중 133곳이 어림샘으로 1000억원을 먼저 지원받았다. 또 추가로 신청 접수된 52곳을 더 선정해 피해보상 대상 병의원은 총 181곳으로 늘었다.

주목되는 점은 삼성서울병원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황 과장은 "일단 (삼성서울병원도) 선정됐다. 그러나 실제 보상여부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보고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감염우려로 폐쇄된 약국과 상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선정됐다. 약국은 35곳이 신청했는데, 이중 23곳이 지원대상으로 분류됐다. 상점은 34곳이다.

황 과장은 그러나 "약국과 상점 손실을 보상하려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되면 소급해 지원될 수 있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게 황 과장의 설명.

그는 이어 "오는 25일 손실보상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금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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