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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위해사실 공표전 식약처와 협의"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11-19 12:14:55
  • 김명연 의원, 이엽우피소 사태 후속입법안 발의

한국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사전에 식약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불거진 이엽우피소 사태 논란 후속입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건강식품의 성분과 관련한 소비자원의 공표 내용이 주무부처인 식약처 의견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했다.

또 검사 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내용을 통지해 의견을 듣도록 한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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