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회, 약정원 설립…약사와 국민에 도움"
- 최은택
- 2015-11-1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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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문제지만 의협도 설립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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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효과는 지난 15년간 약사회원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종이 개념이 남아 있는 마지막 영역이 의료다. 정부도, 금융도 다 외부 보관한다. (의무기록관리 상의) 종이 시대의 종언 쯤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격의료 도입 사전 정지작업', '비급여 자료 수집을 위한 우회적 시도'라는 등의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무기록은 개별 건별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여부를 의료기관이 확인한 뒤 열어줘야 한다. 이런 절차적 프로세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내부에 있는 지, 외부에 있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형 통신사가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 수혜는 비용절감으로 개원의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 시장은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나온다. 초기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장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대형통신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약사회가 약정원을 설립한 건 회원 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다만 불법적 행위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약정원이 지난 15년간 약국과 국민에게 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협회도 가능하다. 일정한 기준만 맞추면 (약정원 같은 기구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의사협회가 먼저 하자고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의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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