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5-11-18 06:1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홍준 의원,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신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에는 인력수급과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제공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을 통해 제공돼 간병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 서비스 질 저하로 환자의 건강한 회복과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병원 내 감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간병인·가족 간병 및 입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병문안 문화가 지목됨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원칙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제도 정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괄간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간호인력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확대, 제공 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양질의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준수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3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4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5'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8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9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10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