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국내 재방문 의사 20% 뿐…"제도 개선 필요"
- 이혜경
- 2015-11-13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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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국제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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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13일 '국제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상윤 건양대 병원경영학과 교수느 "외국인환자 가운데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은 20%에 불과하다"며 "하루 빨리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을 위한 독립법 제정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을 바라봤다.
이 변호사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하에 국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포함한 국내외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세종병원장은 "개별 병원들 자체적인 힘만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 제정으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역시 국부 신장과 동시에 의료인력,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의 신규 고용창출이 잠재된 사업분야로 연관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병원장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여건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정책 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영건 차의대 교수는 현재 발의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실질적으로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을, 이병문 매일경제신문 기자는 의료관광 산업은 수가 이외 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장은 국제 의료관광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기회를 최대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단장은 "관련제도 및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단장은 "해외환자유치 사업의 고부가가치 비즈니스화도 필요하다"며 "유치 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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