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 일차의료지원법 등 '김용익 3법' 반대 일색
- 최은택
- 2015-11-10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복지부도 '시큰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의료3법'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그만큼 입법 추진에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이 상임위에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률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료취약지 지원, 야간진료 지원 등) 뿐 아니라 의료소비자를 지원(본인부담금 경감, 비급여비용 지원 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그런 혜택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설계해 의료소비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을 유인을 제공한다고 풀이했다.
또 만성질환, 예방접종, 구강보건 등 잘 관리만 하면 피할 수 있는 질병과 관련된 분야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담당하게 하면서 진료를 넘어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까지 수행하도록 해 일차의료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한 제정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이 법률안은 대부분의 지원내용이 개별법령(의료급여법 등)이 이미 대상(취약계층 등), 지역(의료취약지), 질환(당뇨.고혈압 등) 등을 타깃팅해 지원하는 사업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로 확장한 것이어서 개별 사안의 타당성 뿐 아니라 제정법으로 추진할 지, 아니면 기존 법을 개정할 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원내용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수반한다"며 "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국가재원 분배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과 다른 일차의료 고유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주치의제 등)과 연계해 국가·지자체 지원 등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고 및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과 가입자의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정소요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안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차 보건의료 모형 및 인력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만을 규율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법체계상 불균형한 구조"라고 부정적 입장을 제시했다.
또 "대부분의 지원내용이 개별 법령상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은 낮으며, 국고 지원 또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조세 및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돼 재원배분 및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협회가 아닌 다른 의료인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특별법 목적이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지원인 바 지원범위가 명확히 정의돼야 하므로 '한방보건사업 지원'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기본적 책무는 일차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기능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향상에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에는 대상이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인력 기준의 설정 및 준수, 보건의료 관련 취업지원 및 구인활동 지원, 금융·세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보건의료기관들의 적정 인력 기준 준수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취업 및 고용 지원으로 지역·기관별 실질적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으로 인적자원 유입을 유도하고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으로도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해 보이고, 각종 고용·복지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법률 간의 상충 및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의견도 다르지 비슷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수요·공급, 자원 활용 등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불충분한 사항은 이들 법률을 개정해 보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에 한정된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경우 전체 법체계 및 정책 집행 상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타 직종과 형평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부처는 재정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발을 빼는데만 공을 들였다.
기재부 "개별법에 재량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법 개정 없이는 세제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개별법상 세제 지원에 대한 재량규정의 명문화는 실익이 없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조세특례법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행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도 "고용장려금의 특정 직종(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급은 타 직종과 형평성 문제 발생 및 고용안정 사업과 중복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용장려금 지급 조항과 고용보험기금 사용 근거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의약계에서는 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만 종합의견을 제시했는데, 두 단체 모두 법제정 필요성을 강변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수급 문제로 인한 의료양극화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했다. 간호협회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할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제정안을 통해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공의 특별법안=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및 수련병원장의 책임을 명기하고, 수련시간의 상한을 설정했다. 또 휴일·연차휴가·당직근무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련규칙을 정해 수련계약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법원, 행정부가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전공의 또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답한 비율이 50%가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근무환경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바, 전공의의 근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병원현장에서 근로권자로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주원인은 전공의 수련비용 대부분을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등의 연장이 대체인력 확보 등을 위한 비용부담으로 직결되고, 수련병원 입장에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으로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및 관련 전문가단체의 협의가 법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수석전문위원은 제안했다.
정부부처들의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과정을 국가가 일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특별법이 기존법(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근로기준법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 규정하거나, 강화하고 있어서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수련환경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대통령령에 설치하거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분과위 활용 등)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이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별도로 규정할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제정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중복 규정( 휴일 및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임산부의 보호, 수련계약 등)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료계 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수련환경 개선정책의 항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전공의 교육은 의료의 공공성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며, 병원의 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또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과정의 전공의가 전공의수련 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당사자인 의료계 단체는 농도차는 있었지만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대한병원협회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바,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의 수련생으로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므로, 병협 의견을 반영해 제정법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기 합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 등의 국가의 책무를 설정하고, 비용 지원을 통해 전공의 학습권 확보와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 수련환경 규정 및 수련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로서 전공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중적 신분에 따른 소송이 감소해 사회적 비용 축소, 교육기관·피교육자 간 신뢰 향상도 기대된다"고 했다.
또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가·수련병원 등의 책무를 설정함에 따라 모두가 참여하는 수련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련병원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3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4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5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6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 7"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 8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
- 9이창운 전 금감원 국장, 세계 60개 도시로 본 지역경제 전략서 출간
- 10양천구약 최종이사회 열고 총회 안건, 표창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