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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 컨트롤타워는 질본"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11-09 22:57:35
  • 안철수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저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9일 같은 당 김성주, 양승조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관리대상인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대책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질병관리본부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이다.

안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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