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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수수료 1.5% 일괄적용 부정적 기류

  • 최은택
  • 2015-11-10 12:29:55
  • 국회-복지부 반대입장...복지위 전문위원실 "여신법서 일괄 규정해야"

정부가 약국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수준인 1.5%를 적용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일괄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약사법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약사법개정안에 검토보고를 통해 확인했다.

9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약국개설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입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제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약국개설자는 조제료 외에 약제 유통에 대해서는 차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인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국의 약제 판매액 전체에 적용돼 약국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해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도록 하면서 구체적 산정방식,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반가맹점의 경우 '적정 원가' 원칙(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연매출 2억원 이하 1.5%, 2억~3억원 2.0%)을 적용한다"고 했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는 최근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면서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0.8%,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1.3%로 인하되는 등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약 1.9%(△0.3%p)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의 경우 영세 가맹점(전체 약국의 18%)은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일반 가맹점(전체 약국의 77.5%)의 연평균 매출액은 5억4000만원 수준으로 최근 발표한 수수료 인하방침에 따라 수수료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부 대형가맹점(전체 약국의 0.1%)의 연평균 매출액은 1456억원 정도로 개정안과 같이 매출액에 관계없이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금융업의 기본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일괄 규정하는 게 법체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정부 측 입장도 소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별도로 산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적정 원가'에 기반해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현행 수수료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영세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우대 수수료율을 약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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