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과 업무범위 침해논란…안경사법 시큰둥
- 최은택
- 2015-11-05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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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등과 형평상 논란 불가피"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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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안경사법 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기사 등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의미다.
안경사법 제정안은 특히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 허용 등 안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경점판 현대의료기기'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를 보면, 의료기사법에서 안경사를 떼어낸 안경사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제정법률안은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안경사 면허사용 신고 의무화와 안경사협회 설립근거도 두고 있다.
이 법률안은 안경사를 별도로 분리해 독립법률을 제정한다는 의미 이외에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안과의사의 업무범위가 중첩되는 지점이 생겨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과제 후보에도 올랐던 쟁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당시 규제기요틴 후보과제 검토의견을 통해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도 "불수용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보건복지위 진행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경사와 다른 의료기사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경사만 별도의 법률로 관할하도록 할 경우 다른 의료기사나 이익단체들도 단독법을 만들겠다고 요구하는 등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신중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쟁점은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가 될 텐데, 안과의사와 안경사간 협의나 공감대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개입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안경사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학회, 전문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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