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 유사성분 규명…"불법약 선제 단속"
- 이정환
- 2015-11-03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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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트랜스-비스프리호모타다라필'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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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물질 단속이 빨라져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5일 타다라필 유사 물질의 화학구조를 규명하고 trans-Bisprehomotadalafil'(트랜스-비스프레호모타다라필)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타다라필과 화학적 기본 구조는 유사하나 일부 구조가 변형된 신종 물질로서 성기능 강화를 표방하는 불법 식품에 포함돼 있었다.
안전평가원은 2011년부터 체중감량 성분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과 유사한 11개 불법 물질에 대한 화학적 구조를 지속 규명해 왔다.
이들 성분에 대한 정보를 대검, 국과수, 관세청이나 식품 회사 등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조와 분석방법, 절차 등을 표준화해 '식품공전'에 7개 물질을 등재했으며 2개 물질은 행정예고를 종료하고 조만간 등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명을 통해 식품 등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유사물질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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