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지역 의사 수급난, 한의사 활용하면 해소"
- 강혜경
- 2024-10-29 1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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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스스로 의사 모셔와야 하나"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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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뒤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 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재차 촉구에 나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서 20년 넘게 운영되던 유일한 의료기관이 5월부로 문을 닫아 타 지역으로 원정 의료를 다니다, 마을 공동기금을 의원 재개원에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의사 모시기를 통해 재개원한다는 데 대해 "지금과 같이 의료인력 수급 난항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스스로 의료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전남 영양군 금정면의 사례와 같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의료취약지역에 한의사 출신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가 파견돼 주민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관련 버보가 제도 개선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수업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5년 뒤에야 의사가 배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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