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한미, 이레사 제네릭 우선판매권 획득
- 이정환
- 2015-10-30 12: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게피티니브 9번째 우선판매품목 등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한 이레사는 지난해 294억원(IMS데이터 기준)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항암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게피티니브 250mg 필름코팅정을 9번째 우선판매품목허가의약품으로 등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종근당과 한미약품은 내년 12월 2일부터 2017년 9월 1일까지 이레사 제네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선판매(독점권)기간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이레사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그때 만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종근당과 한미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2023년 2월 24일 만료예정이었던 이레사 제제특허 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
종근당과 한미는 지난 5월 각각 이레사 제네릭 '이레티닙정'과 '제피티닙정'을 식약처 허가받은 상태다.
또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신청해 이레사 제네릭을 허가받은 신풍제약(이레피논정), 일동제약(스펙사정), 광동제약(레피사정) 세 곳도 내년 물질특허 만료 후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2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3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4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