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결제 의무화, 병원 300곳·약국 800곳 영향권
- 최은택
- 2015-10-3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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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 통과되면 범위 협의...일단 제제는 약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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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9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 의결내용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의약품 결제관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된 법률"이라며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거래질서를 잡는 초석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제세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을 때부터 이 개정안은 보건분야 대표적인 '乙 보호법'으로 주목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乙 보호법'이라는 취지를 살려 법제화를 적극 지원해왔다.
많게는 700일 이상 약품대금 결제를 지연하고 있는 일부 종합병원의 행태는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충분했다.
반면 사적자치 침해 등 위헌논란으로 붙힘도 적지 않았다. 법사위 제2소위는 5번 안건에 올렸다가, 4번의 회의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부 내용은 손질됐다. 당초 보건복지위 의결안은 의약품 대금지급기한을 의무화하면서 6개월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무기간으로 4개월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제2소위는 위임 규정없이 법률에 6개월 이내로 못박았다. 지급기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협의할 게 없어진 것이다.
지급기한 의무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이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에 앞서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의 2012~2013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하면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155곳, 병원 17곳, 치과·한방병원 1곳, 의원 7곳, 약국 447곳 등 총 671곳이 대상이 된다.
또 2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208곳, 병원 60곳, 치과·한방병원 2곳, 의원 15곳, 약국 802곳 등 총 1131곳으로 늘어난다.
결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6% 내외, 약국 3.5% 내외가 대금지급기한 의무화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제2소위는 또 병원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당초 법률안은 6개월, 복지위 통과안은 1년 6개월이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이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법령이 정한 요양기관은 대금지급기한이 의무화된다.
대금지급기한이 지날 때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가 고시하는 이율만큼 요양기관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어음대체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엔 하도급법이 준용된다.
또 대금지급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데 약사법의 제제대상은 약국 개설자로 국한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무는 있어도 제제근거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2년이고 쟁점이 정리됐기 때문에 그 사이 의료법개정안도 처리해 시행일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약품대금 지급기한 의무화를 손꼽아 기다려온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제대금 법제화로 약값결제 장기화와 마진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약품 유통업체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의결까지 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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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법 법사위 소위 전격 통과
2015-10-29 1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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