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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부작용 교육 확대 추진…강사진에 보건교사도 포함

  • 최은택
  • 2015-10-28 12:30:20
  • 식약처, 생애전주기 계층별·의약품 유형별 교육기회 제공

정부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강사진을 양성하기로 했는데, 보건교사나 소비자 강사 등 비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도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 예산안으로 4억3700만원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억59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식약처는 예산설명자료에서 "그동안 부작용 예방 등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는 우수의약품 제조·수입 및 약국 등 의료현장 공급에 중점을 둬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사망·장애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중 상당수는 오·남용에 의한 예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돼 생애전주기 계층별 '약 바로알기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전주기 계층별·의약품 유형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의원, 약국에서 구매·투약단계 설명 이외에 학교 등 현장에서 역량있는 의약사, 양호·보건교사 및 소비자강사(소비자단체 추천) 인력을 양성하는 등 안전사용 교육을 지원할 강사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현장 교육에 활용한다는 게 식약처의 복안이다.

식약처는 이 사업으로 예방 가능한 부작용 관련 비용(의료비) 220억원 규모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적 효과를 단순히 의료비 절감효과만으로 추계한 수치다.

식약처는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만족도 향상, 노동생산성 제고 등 부수적 효과 등을 감안하면 편익은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환자, 의약사 간 맞춤형 교육기회 제고, 편리하고 정확한 의약품 구입지원을 통한 의약품 안전관리 만족도 향상 등 사회적 효과와 함께 남는 의약품 절대량이 감소할 경우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양호·보건교사,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소비자강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측은 "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중심에 두고 재설계해야 한다"며 개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교사 등 비전문가 강사진 참여와 관련, "입법예고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며 "규제심사에 넘기기 전해 현재 법률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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