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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교육 비전문가 강사 지정 철회하라"

  • 강신국
  • 2015-07-22 12:14:54
  • 지부장협의회, 식약처 비난..."약사들 모욕하는 것"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강사 일반인 확대 법안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한형국, 경북약사회장)는 22일 성명을 내어 "식약처가 '의약품 약물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약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법안 내용 수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고함량 카페인이 포함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시켜 국민들을 고카페인에 무방비로 노출시켜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 고카페인에 대한 경고 소리가 나오도록 만든 과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약품 접근성을 이유로 일부 의약품을 약국 외로 내놓은바 있다"며 "이에 의약품 안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 의약품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생각 했다는 것 자체가 식약처의 의 약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약사들은 자발적으로 대국민을 상대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을 헌신적으로 진행하고 체계화 해왔다"며 "의약품 약물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이 입법예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 중 비전문가를 강사로 지정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문적인 약학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의약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 교육을 할 수 있냐"며 "교육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약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교육과 답변을 통해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답변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식약처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약품의 안전을 그동안 나몰라 외면해온 정부를 대신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에 헌신해온 전국의 약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22일 김승희 식약처장과 만나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지원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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