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면제특례 약 첫 등재…총액제한형 계약
- 최은택
- 2015-10-21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카프렐사정, 13만9800원에 내달부터 급여 개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카프렐사정300mg이 내달 1일부터 정당 13만9800원에 급여 적용된다.
이 약제는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를 처음 적용받은 신약이어서 의미가 있다.
현 법령은 ▲대체가능한 약제나 치료법이 없는 신약 ▲3상 조건부 없이 2상으로 허가받은 신약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근거생산이 곤란한 신약 등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의약품에 한해 경제성평가를 면제해 약가협상에 넘기고 있다.
카프렐사정은 세 번째 유형에 해당돼 첫 경평면제 사례가 됐는데, 이 유형 약제는 위험분담 '총액제한형'을 적용해 약가협상하도록 제한돼 있다.
총액제한형은 이중 가격없이 실제 보험약가로 등재된다. 연간지출액이 약가협상에서 설정한 총액(cap)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야 한다. 예상환자수에 상한금액을 곱한 금액이 총액의 130%를 넘으면 초과분을 모두 건보공단에 돌려준다.
관련기사
-
카프렐사, RSA로 등재…100mg 함량 4만9150원
2015-10-20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8구윤철 부총리 "보건의료 필수품에 나프타 최우선 공급 중"
- 9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 10“유통생태계 붕괴”…서울시유통협, 대웅제약에 총력 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