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동개시·응급의학 전공의 수당 폐지 필요"
- 최은택
- 2015-10-20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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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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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절차 없이 자동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비=기피과목 전공의 해외연수사업은 실효성이 미흡한 육성지원 사업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기피과목 전공의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12개 과목을 정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내년 예산 4600만원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복지부는 대신 전공의 40명의 해외 연수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수급률 개선의 실효성이 미흡한 육성지원 사업(해외연수사업) 추진여부는 신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다른 전공과목과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를 위해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응급의료 전공의 627명에게 37억3900만원이 편성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른 기피과목 수당 지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지급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수당을 지급하던 레지던트 2~4년차는 사업 신뢰성을 위해 수료할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고, 대신 신규 충원된 레지던트 1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간호인력 취업교육=간호인력 교육대상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대상자 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간호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추경에는 1200명의 교육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에는 숫자를 2400명으로 늘려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사업규모를 하향 조정하고, 향후 취업성과 등을 반영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중재원 지원사업비=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사업비 예산액을 올해보다 10억5600만원 감액한 95억100만원으로 책정했다. 2014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매우미흡' 평가를 받아 예산액이 10% 줄어든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중재원은 낮은 조정개시율 등 성과미흡으로 예산이 감액돼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동개시와 관련된 법적 근거 구비 등 조정·중재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자 동의없이 조정·중재를 자동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이야기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운영지원금=복지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개소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설치해 1개소당 설치비로 45억~64억원을 지원했다. 또 설치 이후에는 1~5년차까지 평균 12억원(국비 70%), 6년차부터는 평균 9억원(국비 50%)의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99억원으로 올해보다 9억원 줄었는데, 이는 12억원을 지원받던 3개 센터가 6년차에 접어들어 9억원 지원대상으로 변경된 게 이유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비 지원금을 각 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응급의료센터나 중증의료센터와 같이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분야로 보기 힘들고, 안정적으로 5년 이상 운영되는 대부분의 센터는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응급환자 대지급 예산=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미수금 대지급사업' 예산으로 대지급금 22억8900만원, 운영비 3억1400만원을 포함해 총 26억3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3억2700만원이 줄었다.
이는 내년도 대지급금 발생 추정치인 38억2300만원에서 심사평가원 민간위탁금 이월금의 일부인 15억3400만원을 차감한 22억89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예산 편성 때 상환금 예상액을 차감 반영하지 않아 대지급 예산액이 과다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예산=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15년 4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같은 해 8월에 이전예정 지역인 서초구 원지동 부지가 문화재 유물 산포지라는 문서가 확인돼 현재 서울시가 문화재 지표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공사비 예산은 사업지연으로 이월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도 공정률이 10% 가량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다양한 한의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기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년 중 공모를 통해 10개 병원을 선정, 병원당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양한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69개소이지만 10명 이상 진료한 기관은 50개소에 불과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부 한방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미지급금=복지부는 에이즈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데 내년도 예산안으로 23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억3800만원 감소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에이즈환자 수와 진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정체돼 미지급금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이즈환자가 직접 보건소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업운영체계도 개인신상 보호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에이즈 환자의 효율적 관리문제와 예산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외국인환자유치 우수의료기관 인증=복지부는 외국인환자 편의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 인증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같은 해 평가항목을 구성했고, 2015년 평가기준 마련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500만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인증 업무를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연계·협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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