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조제약국 조제료 오른다…소아가산 상향 조정
- 강신국
- 2015-10-16 12:15: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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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상대가치 2차 개편 11월 건정심 상정...마약류 관리료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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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정중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약국의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즉 다른 행위에 투입되는 비용을 소아가산료로 돌리는 방식이다.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상대가치점수 2차 연구 개편안이 확정돼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상정된다.
2차 연구 개편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재정중립하에 마약류 조제와 제형변경(경구제→가루약) 행위에 대한 세부 분류다.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일반 처방조제보다 조제업무량(난이도)아 높고 처방조제와 사후관리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7.05점의 의약품관리료 단일 점수를 '마약류 조제'와 '기본'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소아환자 조제의 경우 대부분 가루약 조제이지만 조제업무량에 비해 현행 가산점수(3.72점)가 낮은 수준이다. 이에 조제기본료 소아조제 가산점수가 상향 조정된다.
약국 상대가치점수 2차 개편안은 11월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적용한 경우 급격한 상대가치 변화로 인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매년 25%씩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약국행위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로 구성된다. 그러나 조제일수 이외의 행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행위 재분류를 통한 행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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