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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하자 만든 법에 의료기기 숟가락 얹기?

  • 최은택
  • 2015-10-15 06:14:56
  • 여당 의원, 제약특별법 개정안 발의…제약·의료기기법으로

제약특별법에 의료기기를 추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제약 "정부·여당, 제약 육성의지 없다는 증거"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희목(현 사회보장정보원장) 전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시킨 '제약 특별법'이 '보건산업 특별법'으로 퇴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약계는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눈에 띨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특별법'을 다른 산업과 공유하는 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이 육성의지가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발끈했다.

논란이 되는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1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의 전부개정안을 보자.

먼저 법률 제명을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제약산업을 특화 지원하는 '제약특별법'은 사라지고 '보건산업특별법'으로 희석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법률의 제정목적도 제약산업 외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조정된다.

또 기존 제약기업의 책무 외에 의료기기기업의 책무가 신설되고,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제약산업육성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은 현 15인에서 25인으로 증원된다. 각각의 산업별로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조세 등의 감면조치나 급여관련 우대조치도 제약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업체에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연구시설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로 마련된다.

아울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료기기의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상한액에 대한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의 지원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정보통신기술(IT) 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연평균 약 7100억원에 이르고,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원천기술개발과 유통망, 시장규모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의료 분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제약계 시선을 차갑기만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특별법은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제약 특화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법률"이라면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융·복합이나 기술공유 등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 갑자기 의료기기를 끼워넣으면 제약 특화법이라는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특별법 시행이후 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을 인증하고 여러 육성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실제 제약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이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의료기기 육성지원법으로 선회하는 건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정부와 여당이 관심이 없다고 밖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이미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정부가 제정법 통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원 입법 형식을 빌어 제약산업 밥상에 의료기기라는 숟가락을 얹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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