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 전 본인확인 의무화법 통과 지원"
- 최은택
- 2015-10-06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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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질의에 답변...증 대여·도용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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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암 치료 후 외래진료가 없는 경우 등 부당개연성이 높은 고액 진료비에 대해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정사용 적발에 힘을 쏟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6일 답변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외국인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위해 본인확인 절차 마련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보공단이 강구 중인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외국인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진료단계부터 사전에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7만3276건(공단부담금 22억원)의 급여를 사전에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을 위해 자진신고, 제보 및 진료내역통보 등 급여사후관리 업무수행 중 인지한 부정사용 건과 기획조사로 부정사용 가능 건을 조사했지만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는 적발시스템을 고도화 해 암 치료 후 외래진료가 없는 청구건 등 부당개연성이 높은 고액 청구건에 집중해 기획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또 "증 대여·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진료 전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법 통과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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