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피용 약가제도 개선협의체는 안된다
- 데일리팜
- 2015-10-06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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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는 5일 '2016년 3월 약가인하' 정부 수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종전 1년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7개월(2014년 2월~2014년 8월) 거래 내역과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기간 5개월(2014년 9월~2015년 1월) 거래내역을 분리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손실을 줄여주겠다는 정부 수정안에 도장을 찍어 '약가인하 논란의 해피엔딩'을 완성했다.
강경했던 제약업계가 마음을 돌린데는 이처럼 구체적 수정안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보다는 복지부의 약속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정안이 마지막이라고 압박하면서도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정부-산업계간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해 실거래가 조사기간 및 조정주기, 구입가 미만 불법 판매,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 공급차질, 청구실적이 아닌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등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 협의체'는 문제의 실체에 다가서기 위한 진정한 논의와 대화, 협의의 장보다 '팽창할대로 팽창한 압력밥솥의 수증기를 빼내는 압력추같은 출구노릇'에 더 가까웠던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약가제도협의체가 면피용이라는 우려를 씻고 제 역할을 하려면 '산업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시소(SeeSaw)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정부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매년 약가인하하자(정부)는 안과 3년에 한번하자(산업계)는 의견이 상충할 때 서로의 입장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이다. 약가인하로 인한 부수적 피해처인 약국에 관한 어려움도 들을 수 있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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