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폐업 이유 대부분 '의원 이전'…약국체인도 난감
- 정혜진
- 2015-09-30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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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업체 "권리금 포기·권리금 다툼 잦아...계약기간 강요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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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한 약국은 폐업을 결정했다. 매약도 활발하고 처방전도 하루 50건 이상 확보됐지만 윗층 이비인후과 이전 세 달만에 폐업을 결정했다.
일반약 판매가 활발했지만 처방전이 확보되지 않자 약국이 존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국도 최근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병원이 들어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국을 냈지만, 최근 병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며 처방전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약국 약사는 "길 건너 또 다른 병원 처방전이 가끔 들어오지만 예전만큼 수익은 기대할 수 없다"며 "상비약 정도만 판매될 뿐, 고정적인 처방전 유입이 없어 경영이 힘들다"고 말했다.
약국들의 처방전 의존도가 갈수록 늘면서 약국 관련 업체도 고민에 빠졌다. 약국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계약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약국 계약 주기는 대부분 5년. 5년이 채 되지 않은 약국이 폐업할 경우, 병의원 환경에 따른 것이어서 업체는 약국에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난감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병의원 유무를 두고 권리금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위층 의원이 이전·폐업하거나 예정된 의원 개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수하는 약사가 이를 두고 권리금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요즘 폐업하는 약국 대부분은 병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며 "잘 되던 약국도 병의원이 이전하면 두세 달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약국 처방전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일반약과 상담이 특화된 특수한 약국 몇을 빼고는 주변 병의원 위치에 종속되고 있다"며 "의원이 이전하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약국을 접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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