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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릴리와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소송 합의

  • 윤현세
  • 2015-09-29 08:54:34
  • 사노피, 로열티 지급 조건으로 바이오시밀러 판매 허용

사노피와 일라이 릴리는 미국에서 인슐린 주사 카피 약물 판매권에 대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릴리는 사노피에 특허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얻는 대신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릴리는 사노피의 ‘란투스 솔로스타(Lantus SoloSTAR)' 바이오시밀러인 '바사글라(Basaglar)'의 미국 시판을 내년 12월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사노피는 합의를 통해 란투스의 특허권을 6개월간 추가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바사글라는 란투스의 바이오시밀러로 유럽에서 이미 승인됐으며 미국에서도 승인을 신청했다.

릴리는 사노피가 로열티를 기반으로 인슐린 주사제의 제조 및 전세계 판매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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