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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심평원 선별 재평가 '카바수술' 재탕 우려"

  • 김정주
  • 2015-09-22 09:51:38
  • 문정림 의원, 사후관리방안 미흡 지적...조건부비급여 실패 반복 우려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화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시키는 제도인 '선별급여' 재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과거 '카바수술' 등 조건부비급여가 실패했던 사례를 미뤄, 이를 주관하는 심사평가원이 '재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과 '조혈모세포이식' '유방재건술' 등 총 17건에 대한 선별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별급여 적용을 받는 행위들은 3년 후 재평가를 거쳐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만 필수 급여로 전환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 재평가와 사후관리 방안이 제시돼있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것이 문 의원의 우려다.

실제로 심평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선별급여 항목 평가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해외사례와 제도 운영 당위성, 평가 항목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 사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있지 않다.

고가의 의료기술로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지만 선별급여항목으로 등재된 행위와 관련해, 향후 필수급여 전환 등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창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문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권 내(조건부급여-선별급여)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행위의 임상연구 관리체계 부재로, 과거 카바수술의 조건부비급여 운영의 실패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별급여 항목 중 고가 신기술에 대한 경제성평가로 비용효과성 입증해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심평원은 네카와 협업해 경제성 평가, 임상근거창출 등 구체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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