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외래본인부담금 인상, 고령화로 재정부담"
- 김정주
- 2015-09-21 12:02: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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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서면답변…평균 진료비 증가추이 등 다각적 고려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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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적용대상이 계속 줄어드는 데 대해 정액 상한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고령화 추세로 미뤄보아 간단히 결정할 정책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국감에서는 문정림 의원과 양승조 의원, 김제식 의원이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을 조정하거나 2만원으로 인상, 또는 추가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등 제도 개선에 대해 복지부 의견을 물은 바 있다.
현재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무담 정책제 적용 대상 진료비 기준은 1만5000원 이하로 고정인 반면, 매년 진료수가는 인상돼어 적용 대상이 감소세에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적용기준 상향조정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9조4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54조원 대비 35.5%, 2008년에 비해 1.85배 수준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노인인구 변화, 평균적인 진료비 증가 추인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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