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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영 어려워 의원 문 닫는 의사에게 검은 유혹이…

  • 김정주
  • 2015-09-21 06:14:54
  • 문모 씨가 불법 사무장병원 동업자가 된 사연

건보공단-금감원 MOU 뒤 9개 병원 적발

A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문모 씨. 경영난이 계속되자 결국 문을 닫게 됐는데, 당시 원무부장으로 일했던 정모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정 씨가 눈여겨 봐둔 B병원을 공동 인수해 돈을 벌자는 제안이었다. 병원 수익금 중 20%는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80%는 나눠 갖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이른바 ' 사무장병원'을 공모사건의 시작이었다.

의사 문 씨는 유혹을 받아들였다. 곧바로 B병원을 인수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무장병원'에서 정 씨는 환자 유치와 직원·자금 관리 등 병원 운영을, 문 씨는 환자 진료를 담당했다가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의 공조에 덜미가 잡혔다.

다른 사무장병원 사례를 보자. C의원 원장인 의사 장모 씨와 사무장 이모 씨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형적인 수법을 썼다. 바로 '진료 부풀리기'였다.

이들은 통원 치료받는 환자들을 꾀여 입원을 종용했다. 그리곤 입원 치료일수에 비해 장기간 허위 입원시켜 민간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빼돌리게 했다.

사무장병원들의 이 같은 불법백태는 음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적발이 쉽지 않다.

건보공단은 고육책으로 금융감독원과 MOU를 체결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료기관들을 색출해 나가고 있다.

두 기관이 협력을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8건의 문제성 기관 정보가 공유됐다. 그리고 총 9곳의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의료기관 일당을 잡아냈다. 이들 기관에 환수 결정한 금액만 총 15억8300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이중 3곳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10억9700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7곳의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돼 4억860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중복되는 1곳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보험사기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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