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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에 폭행·직장이탈"…공단·심평원 '줄징계'

  • 김정주
  • 2015-09-19 06:14:53
  • 5년 간 총 178명 처분...파면 총 9명·해임 17명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4년 8개월 간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직원 총 178명을 줄징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 수수와 폭행, 직장이탈까지 사유도 제각각인데, 이 기간동안 총 9명이 파면, 17명이 해임 처분 받았다.

이는 양 기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8월 현재 소속 직원 징계현황'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18일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4년 8개월 간 총 150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종류별로는 파면 7명, 해임 15명, 정직 3개월 25명, 정직 2개월 10명, 정직 1개월 16명, 감봉 3개월 11명, 감봉 2개월 12명, 감봉 1개월 18명, 견책 3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해에는 파면 3명, 해임 3명, 정직 3개월 6명, 정직 2개월 3명, 정직 1개월 2명, 감봉 3개월 4명, 감봉 2개월 2명, 견책 5명 총 28명이 처분받았다. 이 시기, 3급 A씨와 4급 B씨는 일반교통방해와 음주운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아 각각 견책 대상이 됐다. 올해 8월까지 현황을 보면 파면이나 해임은 없었고, 정직 3개월 1명, 정직 2개월 1명, 정직 2명, 감봉 2개월 1명, 감봉 1개월 1명, 견책 3명으로 총 9명이 징계 받았다.

이 중 3급 C씨는 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으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징계시효 2년이 넘어 징계가 보류됐고, 4급 D씨는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받았다.

또 다른 4급 E씨와 F씨에게는 각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심평원의 경우 4년 8개월 간 파면 2명, 해임 2명,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5명, 감봉 1개월 1명, 견책 17명 등 총 28명이 처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직원 품위 손상으로 해임 1명, 직원 품위 손상과 더불어 금품·향응 수수 등이 확인돼 4명이 견책 처분을 받아 총 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직장이탈 문제로 1명이 해임됐고, 직원 품위 손상으로 2명이 각각 견책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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