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피해 병의원 150곳+∝…1000억 곳간 곧 푼다
- 최은택
- 2015-09-1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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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주 보상위 구성…1500억원은 국무회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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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이달 중 1000억원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나머지 1500억원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사용 가능한 돈이다.
복지부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황 과장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병원 88곳과 의원 62곳 등 총 150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다음주 중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관별 보상액을 확정한다. 위원회에는 복지부 공무원과 함께 의사협회, 병원협회, 법률전문가, 손해사정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상은 현장조사까지 마친 150개 병의원에 의사협회가 별도 자료를 제출한 11개 의원까지 포함해 손실보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보상범위는 손실액과 투입비용이 망라되는 데, 비급여도 포함된다. 황 과장은 "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이 정해지면 하루 이틀이면 의료기관별로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액은 추경예산으로 국회서 의결된 1000억원을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목적 예비비' 명목인 1500억원은 추가 조사기관 등을 포함해 보상액을 더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위원회에 상정되는 150곳+∝ 기관의 보상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일러야 다음달 중순이후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황 과장은 "손실보상액이 2500억원이 넘으면 예비비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실보상 대상 기준이 엄격해 실제 2500억원이 다 사용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추경에서 확보된 금액조차 보상금으로 다 쓰지 못할 경우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기관과 마찬가질 약국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손실 자료를 제출한 약국은 아직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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