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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영양제에 판촉물 부착 판매 가능한가요?"

  • 강신국
  • 2015-09-15 12:29:27
  • 약사회, 약사(藥事)관련 유권해석-판례 사례집 공개

[사례 1] 덕용포장 밖에 없는 제품일 때 환자가 소량판매를 원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복사해주고 PTP포장 채로 판매 가능한가요?

[사례 2] 어린이 영양제에 판촉물을 부착해 판매할 수 있나요?

[사례3 ] 약국 조제업무시 비면허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인가요?

약국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궁금증에 직면하게 된다. 약사가 하려는 행위가 법 위반인지 아니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는 항상 논란이 된다.

이때 약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부에 유권해석를 의뢰하는 것이다. 법에서 모든 행위에 대한 위법과 적법 여부를 명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藥事)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를 모아 책으로 만들었다.

사례집은 시도지부에 우선 배포했고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먼저 덕용포장 일반약을 뜯어 PTP채로 판매 가능한지에 대해 식약처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48조(개봉 판매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며 "다만 약국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 재해 등 구호를 위한 조제 등의 경우는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하는 경우는 개봉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유통과정에서 내용물의 변질이나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제품의 최소포장 단위별로 봉함을 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소량판매를 원하는 경우라도 개봉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어린이 영양제에 판촉물을 부착해 판매할 수 있을까?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약품 포장 내부 또는 외부에 판촉물을 넣어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업원의 조제 보조 범위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 달리 복지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 조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약사가 아닌 자가 조제행위를 할 경우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아울러 현행 약사법에 '약국보조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제 업무 보조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은 약사의 지휘, 감독 하에 종업원이 시럽제를 소분하거나 약 포지에 담는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라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하고 있어 정부 입장과 법원의 해석에는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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