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출시 동아, 바라크루드 '특허연장 무효' 카드
- 이탁순
- 2015-09-15 1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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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출시 4일후 심판청구...오리지널사 BMS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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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ST는 제네릭 발매 4일 후인 지난 11일 BMS가 보유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에 대해 '존속기간연장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물질특허가 내달 9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이번 심판 청구는 동아ST가 제네릭 선발매로 인한 특허침해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바라크루드 물질특허는 첫 등록보다 약 4년이 연장돼 내달 9일 만료된다.
동아ST의 존속기간연장무효 청구가 성립된다면 특허만료 한달 전 출시했더라도 특허침해가 아니게 된다. 동아ST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4년전에 특허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에 존손기간연장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제약사들이 무효 또는 권리범위 심판으로 특허도전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모두 실패한 상황이다.
의약품 변리사 한 관계자는 "동아ST가 특허침해를 무릅쓰고 출시한 데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아니겠냐"며 "테바가 미국에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를 깨뜨린 것처럼 동아ST도 특허도전을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허를 침해당한 BMS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는 특허만료까지 시간이 없다보니 바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BMS 측도 소송 검토를 강력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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