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리베이트는 '15일 업무정지?'…붕어빵 처분
- 최은택
- 2015-09-12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징금 평균 698만원…최대 1710만원으로 갈음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5년 7월말 기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검경과 공정위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통보한 건수는 총 155건(중복포함)이었다.
통보기관별로는 검찰 95건, 경찰 34건, 공정위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9건 2012년 37건, 2013년 20건, 2014년 18건 통보됐고, 올해 들어서도 검찰 18건, 경찰 2건, 공정위 1건 등 총 21건의 적발현황이 복지부에 전달됐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품제공)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도매는 총 24곳이었다. 자진폐업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했던 업체는 제외됐다.
처분 수준은 업무정지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였는데, 대부분인 21곳이 15일로 동일했다. 또 7일 1곳, 30일 2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업무정지 15일과 30일인 도매업체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곳은 최저 147만~최고 1710만원, 평균 698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과징금 액수는 885만원 8곳, 405만원 4곳, 585만원 3곳, 810만원 2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