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불합리한 대체약 선정기준 개선 추진"
- 최은택
- 2015-09-1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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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물신약 재평가 법적 근거검토...약가사전인하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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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이 약가재평가를 요구한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재평가 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사전인하제도는 효과성을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해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한다는 의미다.
심사평가원은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9일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약가재평가 시 불합리한 대체약 선정기준을 개선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신약가치 인정 등을 고려한 추가 평가방법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입된 제도 영향평가와 대체약 선정기준 등을 종합 검토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던 결과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신약 가치 인정 측면 등을 동시에 고려한 선정기준에 대해 정부와 협의 예정"이라고 했었다. 그동안 사업이 진척됐거나 더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셈이다.
'천연물의약품 급여적용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에는 "천연물신약 평가기준 및 재평가 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에는 "건강보험 급여 일반원칙 및 국내 제약산업 발전 촉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천연물신약 급여 적용 평가방법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약가사전인하제를 폐지하거나 사용량-약가연동제와 통합 운영하라'는 지적에는 "2014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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