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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일부 인용"

  • 이석준
  • 2024-10-22 22:02:54
  • 법원, 파마리서치 제기 오성창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 인용, 이민구 회장 기각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또는 주총결의 취소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인용

올 3월 씨티씨바이오 주총 모습.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씨티씨바이오는 파마리서치(원고)가 당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은 씨티씨바이오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오성창은 씨티씨바이오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채무자 이민구씨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양사 다툼은 씨티씨바이오의 올 3월 29일 주주총회에 대한 것이다. 당시 주총은 논란 속에 종료됐다. 씨티씨바이오가 파마리서치 의결권을 제한(5% 이상 지분 무효)하고 주총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씨티씨바이오는 주총에서 조창선, 오성창을 사내이사로, 김영민을 감사로 선임했다. 모두 씨티씨바이오가 추천한 인물들이다. 조창선의 경우 에스디비엔베스트먼트(SDB) 인사로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가 모두 찬성한 인물이다.

주총 후 파마리서치는 위법성을 따지겠다고 맞불을 놨다. 그리고 5월 31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6월7일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걸었다. 이번 인용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건이다.

양사는 수년째 경영권 분쟁에 놓여져있다. 최근 수개월간 큰 움직임이 없지만 언제 재점화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파마리서치 외 1인(플루토) 18.32%와 이민구 회장 외 1인(더브릿지) 15.33%는 약 3% 차이다. 이외 주요주주는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 8.7%다.

3월 주총에서는 '이민구 씨티씨바이오 회장+SDB vs 파마+소액주주' 대결 구도가 확인됐다. 당시 파마리서치는 33%, 씨티씨바이오는 25% 안팎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마리서치는 씨티씨바이오가 표대결에서 밀리자 의결권 제한 강수를 뒀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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