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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노린 팜파라치 고발이 약국종업원 조제라면?

  • 강신국
  • 2015-09-07 12:30:00
  • 창원지법 "업무정지 처분 적법"...항소 취하로 확정

포상금과 합의금을 노린 팜파라치 고발이라고 해도 종업원의 조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사건 보다 엄격하게 본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15일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3월 오전 9시경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했다가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당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A약사는 "팜파라치가 의도적으로 종업원에게 접근해 조제행위를 유도했다"며 "당시 종업원은 약사가 출근하기 전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혼합한 뒤 약사의 점검과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팜파라치는 이후 종업원에세 약사가 맞느냐고 물어본 뒤 빼앗다시피 하며 조제약을 가져갔다"면서 "이는 종업원이 판매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적으로 약사를 보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평소 종업원에게 약국관리 관련 교육을 충분히 했고 검찰도 원고에게 혐의 없음을, 종업원에세 기소유예 처분을 한 만큼 이 같은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약국 종업원이 약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처방전에 따라 약을 배합하고 1회 투약량에 따라 이를 나눠 비닐 약봉지에 밀봉한 다음 종이 포장을 마친 사실과 조제된 약을 약국 판매대 위에 올려 놓은 사실을 보면 약사법 23조 1항을 위반한 조제행위로 약국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의약품 조제를 요청한 자가 약국 측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약사 외에 종업원 등이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가 빈발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해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약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중도에 소송을 취하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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