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혁신형 제약기업 배불리기식 약가정책 반대"
- 강혜경
- 2024-10-22 1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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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 제출
-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약가가산으로 해결 안 돼"
- "무차별적 국내 제약산업육성, 산업 발전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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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국산원료에 대한 약가가산조항 및 혁신형제약기업 특혜조항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안이 의약품 안전공급 문제를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전가하는 내용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품절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품목별 약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아닌, 필요에 따른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품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약기업과 10여차례 민관협의체를 개최했으며 10여개 성분 의약품의 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대부분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부재하다"며 "정부가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27% 약가를 가산하고 이를 최대 10년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최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중단 문제는 외국산 원료의 수급이 원인이 아닌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내 제약사들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일부 질환 치료제에 생산을 집중하면서 임상 현장에서 필요성이 높음에도 생산량이 부족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5%를 상회하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제조기업 영업이익률 대비 3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단일품목에 대한 국산원료 장려정책으로는 결코 현행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약은 또 혁신형제약기업 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특혜 조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신설된 신약 평가기준은 기존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과 유사하다. 결국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에 기여하는 제약기업이 생산해야 하며, 새로운 기전 등 약의 혁신성이 보장되는 경우 한정적으로 주어졌던 특혜조항이 국내 제약사의 육성지원 정책 조항으로 변질된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국내 제약기업을 먹여살리겠다는 조항에 불과하다. 심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혁신이 보장된 신약의 특혜보다 더 강력한 조항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제약산업에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선심사제도 등 국민건강과 무관하게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은 초라하다는 것.
건약은 "바이오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시장을 제외하면 수출규모는 전체 생산금액의 5% 내외에 그치며, 덕분에 국내 제약산업은 내수시장 기반 산업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나름 성공했다고 알려진 국내개발 신약인 케이캡도 전체 생산액 중 수출액은 2% 수준이다. 반면 한국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엄밀한 평가 없이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펼친 결과 300개 넘는 제약기업이 난립하고 있으며, 많은 제약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노력 없이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약산업 경쟁력은 국제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약가 가산정책을 멈추고, 이번 개정고시안에 따른 국산원료의 약가가산 제도 및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신약의 특혜제도를 삭제해야 한다"며 "지금은 제약기업 배불리는 정책보다 의약품의 안정공급과 나날이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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