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0.8%, 외래 정액제 제외…진료비 3배 더 부담
- 최은택
- 2015-09-06 1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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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현행 1만5천원 상한액 시급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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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지난해 이른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노인에 비해 진료비를 3배 이상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노인의 의료보장성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정액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외래 총진료비가 1만 5000원이 넘으면 정률제가 적용돼 진료비 총액의 30%(4500원 이상)를 내야 한다.
문 의원은 올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정액제' 적용 대상 비율은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지난해의 경우 상한액을 초과해 4404만건(30.8%)에 정률제가 적용됐다.
문 의원은 이런 현상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실제 노인 진료 때 요구되는 진료비의 증가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인 1만 5000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상한액 1만 5000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주사나 물리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거나 일부 처방이나 검사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인 정액제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진료 왜곡을 야기하는 셈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한의원의 경우 2011년 1월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을 2만원(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해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지난해 한의원의 노인정액제 적용 제외 대상은 12.3%, 441만건이었다.
문 의원은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상한기준 초과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증가(소위 절벽현상)와 추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인 정액제 개선 요구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적용 방안으로 상한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 2만5000원, 3만원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을 상한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또는 현행 단층 체계로 돼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단계를 초과금액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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