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도 환자비밀 누설하면 형사처벌
- 최은택
- 2015-09-04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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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조산 또는 간호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비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따라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주체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더욱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개호, 김성곤, 정성호, 안규백, 김광진, 유성엽, 부좌현, 김영록, 최동익 등 국회의원 9명이 황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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