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줄줄이 행정처분
- 최은택
- 2015-09-03 12: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원식 의원, 삼성서울-서울아산 각각 300만원 과태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형병원이 방사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대형병원과 대학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2012~2015.8)'에 따르면 유명 병원과 대학 등 1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은 방사성물질 오염상황 측정미흡으로 50만원, 이대목동병원은 개봉선원사용시설 표면오염도측정 누락 등으로 각각 50만원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길병원과 부산대병원, 국군수도병원, 서울의료원 등도 치료병실 방사능 요염관리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었다.
대학이 받은 과태료는 서울대 300만원, 한양대 200만원, 이대 250만원, 숙대 150만원 등이다.
최 의원은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이 법이 정한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4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5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6[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7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8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 9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 10식약처, 1일 의약품 심사 설명회…최신 정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