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줄줄이 행정처분
- 최은택
- 2015-09-03 12: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원식 의원, 삼성서울-서울아산 각각 300만원 과태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형병원이 방사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대형병원과 대학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2012~2015.8)'에 따르면 유명 병원과 대학 등 1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은 방사성물질 오염상황 측정미흡으로 50만원, 이대목동병원은 개봉선원사용시설 표면오염도측정 누락 등으로 각각 50만원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길병원과 부산대병원, 국군수도병원, 서울의료원 등도 치료병실 방사능 요염관리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었다.
대학이 받은 과태료는 서울대 300만원, 한양대 200만원, 이대 250만원, 숙대 150만원 등이다.
최 의원은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이 법이 정한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7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