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팜'…법개정에도 온라인서 약사·약국 명칭 사용
- 김지은
- 2015-09-01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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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불법 사이트도 버젓이 약국 명칭 사용...약사회 "발견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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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건기식 온라인몰을 비롯해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까지 약국, 약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일부는 약국을 연상시키는 팜(Pharm) 등의 명칭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일부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제20조 제6항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온라인 사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약국, 약사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사이트 등은 대부분 명칭을 변경, 약국, 약사 등의 명칭을 제외했지만 여전히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일부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 ○○약사네, ○○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약국, 약사 명칭 사용이 금지되자 이를 피해 일부 건기식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온라인 상에서 '○○팜'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약국, 약사 명칭을 사용이 안되다보니 이를 피해가기 위해 영문 '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팜(Pharm)의 경우 약국이외 제약 등 다양한 의미가 포함돼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해당 사이트가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일부는 약사 명칭을 도용해 온라인으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나 가짜약을 판매하는 사이트까지 운영되고 있어 식약처 단속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집 상호에 약국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던 홍대 모 술집이 건대 부근에 2호점을 내고 성업 중이지만 별다른 제제 없이 2년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한약사도 쓰고 술집에서도 쓰는 약국 명칭을 약사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약사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온라인 상에서 일부 건기식 사이트는 물론 불법 의약품 거래 사이트까지 약국, 팜이란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문제가 될만한 사이트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국, 약사명칭을 사용(도용)해 온라인으로 불법의약품(가짜약)을 판매하는 곳은 사이트 폐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명칭이 사용된 온라인 쇼핑몰등에 대해서도 명칭변경등 계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약사들이 제보한 사이트에 대해선 식약처에 신고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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