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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장통합진료 의무화→자율실시로 일단 후퇴

  • 최은택
  • 2015-08-27 13:30:16
  • 관련 수가 10만원 상당 신설…10월1일부터

통합진료 단순심사…나머진 정밀심사 청구 시 혈관명 명확히 기재해야

정부가 심장통합진료 의무화에서 일단 자율시행 쪽으로 후퇴했다. 수가는 10만원 정도로 신설해 10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

주목되는 점은 심장통합진료는 단순심사하지만 나머지는 정밀심사하고, 청구 때 혈관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정밀심사를 받는 비통합진료 삭감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스텐트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자율적 '심장통합진료료'가 신설된다. 심장분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해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고려한 최적의 환자 치료방법을 결정하면 심장통합진료료를 보상해 주는 내용이다.

상대가치점수는 1467.44점, 상급종합병원 기준 10만2720원이다. 대면진료로 실시하고, 혈관조영촬영실에서 검사 중 실시하는 경우 50%를 산정한다.

복지부는 심장스텐트에 통합진료 의무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진료과 간 협진 의무화가 진료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실시경향 모니터링을 위해 청구 때 혈관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또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는 6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의무화 도입 등 보완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중증관상동맥질환에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 정밀심사하고, 무리한 시술 남용 경향이 있는 의료기관은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특히 "정밀심사할 경우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아지고, 삭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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