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시럽제 소포장 의무…"불만있지만 따를 밖에"
- 이정환
- 2015-08-2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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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상승·실적영향 감수 소포장 정책 일단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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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의 강한 방침을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경구용 정제 외 시럽제까지 소포장 의무화를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어린이 해열제 등 시럽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이 여지껏 시럽제 소포장 의무화에 반대해온 이유는 약품 생산·폐기 비용이 추가되고 영업 마케팅 전략 역시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생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포장단위까지 불합리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게 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계가 견지해 온 논리였다.
그러나 대용량 시럽제 개봉 후 오염과 유통기한 문제가 제기되고, 환자 안전을 목적으로 한 소포장 의무화를 내세운 정부 입장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26일 현재 관련 행정예고가 나오자, 제약계는 시장원리를 등진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정책을 수용하며 구체적인 시럽제 소포장 전략 구축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시럽제를 보유한 A사 개발팀 관계자는 "의무화가 결정된 이상 영업, 마케팅, 생산부서가 의견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소포장 방식에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율적 시장원리를 배척하고 추가 비용을 제약사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B사 관계자도 "시럽제 소포장은 단순히 기존 생산라인에 500ml 이하 제품 라인을 증설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약품 포장 단위는 원가절감, 생산단가 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출 실적과도 연관돼 전반적인 약품 마케팅·영업 전략도 세밀히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무화가 오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현재는 사내 각 부서가 소포장 단위 결정에서부터 생산 비율 등 관련 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C사 관계자는 "약국 요구에 의해 약품 위생과 환자 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니즈에 발맞춘 전략을 세울 것"이라며 "생산라인의 경우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데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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