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임상 중 제약사 지원받으면 '보험적용' 불가
- 김정주
- 2015-08-2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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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질의응답...신의료기술 평가임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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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임상 보험적용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데, 신의료기술의 경우 입원과 외래, 약제비 등도 모두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25일 복지부 연구자 임상시험 보험적용 질의응답에 따르면, 제약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고 의약품 등 임상시험 재료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학술목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상시험의 시험군과 대조군 환자의 통상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별도 지원 없이 임상시험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제약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받거나, 반대로 임상시험 중간에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모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연구자 임상시험 보험적용 원칙에 따라 임상시험 시험약(대조약 포함)을 제외한 외부 영리기관의 경제적 지원이 진행 과정에서 이뤄지게 되면 보험적용이 불가한 것이다.
이 기준은 신의료기술도 마찬가지다.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대한 임상시험 도중 무상제공 받은 임상시험 재료 이외의 입원이나 외래 진료비, 검사 또는 약제비 등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는 임상시험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것들은 모두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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