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이팜텍, 약정원에 1억6천만원 지급하라"
- 이혜경
- 2015-08-21 1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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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약정한 분배금 지급 의무있어"...케이팜텍 손배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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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는 21일 약정원이 케이팜텍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619만36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케이팜텍이 약정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반소에 대해 법원은 "케이팜텍은 약정한 분배금과 추가 분배금 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케이팜텍은 약정원이 시너그래프에서 3000원씩 추가 유지 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가 유지보수금 부분은 시너그래프가 약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로, 케이팜텍 측에서 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단, 약학정보원이 주장한 사무관리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관리 이외 스캐너 기계로 인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공지 등에 의한 부당한 계약갱신은 전부 이유 없다"며 "약학정보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케이팜텍이 약정원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약정원에 보내야 하는 분배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약정원은 계약위반은 없었다면 분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약정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못 받은 금액 1억3877만원, 케이팜텍이 임의 누락한 스캐너 1대당 3000원의 추가유지보수비용 2741만원, 스캐너 임대차 계약 갱신 약국에 대한 사무관리비용 7197만원 등 총 2억38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이팜텍은 약정원이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며 분배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약정원의 계약해지는 무료라고 반박했다.
한편 케이팜텍은 약정원 계약해지로 발생한 피해액은 7억6000만원에 이른다며 손해배상을 반소형태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반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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