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으로 병의원·약국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못준다
- 김정주
- 2015-08-14 12:27: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관련 규칙 개정·신설…신변보호 등 명문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의원 약국에 대한 공익신고는 전·현직 내부자들에 의해서 주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비밀보호를 의무화시키는 조항도 신설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 규칙은 크게 ▲포상금 지급 제외요건 ▲지급결정 시기 ▲신고자 비밀보호로 구분된다.
먼저 포상금 지급 제외를 살펴보면 신고자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하고, 부당청구 행위를 한 당사자 또는 공모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의사를 확인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신고해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금액 지급 시기는 ▲제기·제소기간이 지났거나 소 취하 또는 판결 확정 등으로 절차가 모두 종료돼 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처분이 확정돼야 하며, ▲징수금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징수한 후 최초로 열리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만약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권한을 포기한다면 포기서 접수 후 최초로 개최하는 포상심의위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호 의무화도 명시됐다. 공단 전·현직 임직원은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진술 또는 증언한 자료와 내용, 인적사항 등 신고인을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선 안된다.
또 상황에 따라 서류작성 또는 자료 제출 시 신고인 등과 관련된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선 안되도록 명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