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45만명에 의료비 5334억 환급
- 최은택
- 2015-08-11 12:05: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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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선된 제도 첫 적용...12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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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을 받아 47만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 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4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2일부터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 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20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또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 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되돌려 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16만 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책효과 면에서는 제도 개선 전과 비교 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1분위가 가장 낮음) 환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환급액도 전년에 비해 늘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2013년 9만 9000명에서 2014년 21만 4000명(11만 5000명, 117%↑), 환급액은 2013년 1861억원에서 2014년 2995억원(1134억원, 61%↑)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소득 6~8분위(중위 계층) 경우도 혜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로 소득 8분위(상한액 300만원)의 경우 대상자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약 15%씩 늘었다. 반면 소득 6~7분위(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7만 7000명, 환급액은 46% 증가한 1644억원이었다.
또 지난 해 보다 혜택이 증가한 대상자(16만 2000명)의 89%, 환급액(1932억)의 85%가 제도 개선 구간임을 알 수 있는데, 상한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환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비중은 65세 이상이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40세 이상 65세 미만 27%, 40세 미만 5%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환급액은 요양병원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 8228;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향후 보완 과제를 발굴& 8228;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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